이사회 '거수기' 여전…공익법인 총수일가 이사등재 69%
전자투표제 증가 소수주주권↑…상장사 47개사 ESG위 원회 설치

 

보수는 받고 책임은 회피한다. 대기업 총수인 재벌가의 이야기이다.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등기 임원은 연봉 공개 의무가 없다.  미등기 임원 재직 건수가 176건이다. 이사회의 거수기 논란도 제기됐다.  상정 안건 99.6%을 원안 대로 가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보고서를 통해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이사회 작동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공개했다. 올해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현황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 △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구성·작동 현황이 새로 추가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장사(274개)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ㅁ만 재직하는 건수가 176건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각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반면, 비규제대상 회사의 3.6%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4개 집단(중흥건설(11개), 유진(6개), 씨제이(5개), 하이트진로(5개))의 경우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했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 본인과 총수2세는 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에 등재된 경우는 책임 경영이 어려운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5개 집단(SM(12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아모레퍼시픽(5개))의경우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등재되어 있다.

◇거수기 전락 이사회 후진성 여전

거수기 이사회 논란도 여전했다.  계열사 퇴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46건(38개 회사, 20개 집단)이다. 36.9%(17건)는 사익 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선임된 것.

 운영 측면에서도 이사회 상정 안건의 대부분이 원안 가결(99.62%)됐다.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341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341건 중 340건),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2.4%이다.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의 사금고 전락한 공익 법인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164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다.  공익법인(52개)에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전년(62.5%) 대비 증가(69.2%)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74.5%)가 증가하고 있다. 반대 비율(6.4%)이 전년(각 72.3%, 5.9%) 대비 증가했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소폭 확대됐다.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25건) 중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7건)은 28%에 불과하다.  국내 기관투자자에 의한 실질적인 견제 정도는 비교적 높지 않다.

◇사외이사 증가 

 기업의 사외이사가 증가하고 있다. 법적 선임 기준을 충족했다.  120명 초과했다.

SK그룹 계열사 나노엔텍은 올해 주총에서 1명(법상 최소 기준)의 사외이사 선임했다.  해당 사외이사가 자진사임(’21.4월)으로 현재 일시적 사외이사 공백 상태이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9%를 기록했다. 참석율은 매년 94.8%(’17년)→ 96.0%(’18년)→ 95.0%(’19년)→ 96.5%(’20년)→ 97.9%(’21년)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3개사(49개 집단)에 감사위원 선출 수요가 발생했다. 감사위원분리선출 제도에 부합하게 감사위원을 선출했다. 

감사위원선출제도는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했다.

현대에버다임(3인), 케이씨씨(2인), DB금융투자(3인), 유진투자증권(2인) 등 4개사는 법상 최소요건을 상회하여 각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했다.

대기업들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했다. 추천위원회(167→175개), 감사위원회(202→210개), 보상위원회(90→99개), 내부거래위원회(107→111개), ESG위원회(47개, 올해 신규분석)등이 설치됐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 /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ESG위원회는 도입 여부를 자율로 정하고 있다.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16개사(78.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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