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불명확한 수수료 감면 조항 등 개선

스니커테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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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28일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5대 리셀 온라인 플랫폼 기업 크림(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힌터(프로그)에 대한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공정위의 서비스 약관 심사가 시작된 이후 솔드아웃은 시행에 들어갔다.  KREAM·아웃오브스탁( 11월 말)·프로그(12월 초)·리플(12월 말)등에 시행한다. 

특히 스니커즈 운동화의 경우 구매 진입장벽이 낮다. 가격대비 활용성이 높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와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관심을 높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 ‘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솔드아웃’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됐다"면서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말했다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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