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과정 주식 저가 매입 양도세·증여세 1330억 포탈 혐의
검, 탈세 재판 1심 징역 10년 구형..具 "사건 발생 때 복역"무죄 주장

구본상 LIG회장
구본상 LIG회장

LIG그룹 구본상 회장의 경영 행보가 불투명하다. 검찰은 133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심리로 23일 열린 구본상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와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본상ㆍ본엽 형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 매매과정에서 양도 가액과 시기를 조작해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 133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5월 LIG넥스원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이다.  회사는 주당 3,846원으로 평가한다. 구 회장은 주당 3,846원에 대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한다.   

구 회장 등은 양도세 등 조세부담을 피하고자 속칭 ‘다운계약’인 저가매매로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금융거래로 주식양도가액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 예정된 LIG넥스원 주가를 평가하면서 ‘공모가’가 아닌 ‘장부가’로 평가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양도세ㆍ증여세를 탈세하고 대주주에게 손실을 끼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현행 상속세, 증여세법상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은 주식 거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당시 LIG넥스원의 공모가(1만481원, 유가증권신고 8월6일)를 반영해 1만2036원에 매매했어야 했다는 것.

검찰은 구 회장 등이 명의개서일을 4개월에 주식가격(주당 1만2036원→3846원)을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30억 원에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구 회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무죄를 주장한다. 2015년 당시 구 회장은 사기성 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었기 때문. 구회장과 구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징역3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구 회장은 2012년 10월 31일 구속되어 2016년 10월 29일 만기 출소했다.  구속 상태에서  LIG넥스원 주식 저가 매입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구 회장의 변호인도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한다. 구 회장은 수감 중이었고 당시 의사결정권자인 고(故) 구자원 명예회장 등의 결정이었다는 것. 

변호인은  “의사 결정권자인 구자원 전 LIG그룹 회장이 형제 분들과 의사 결정을 내린 구조였다”며 “대기업 그룹 특수성상 윗세대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아랫세대에서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故 구자원 전 회장은 구 회장의 부친. 구인회 LG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전 LIG회장의 장남이다. 구광모 LG회장은 6촌 손자이다.

LIG그룹은 LG그룹에서 분리된 방계 그룹이다. LIG손보(현 KB손해보험)중심으로 그룹을 이끌다가 2004년 LG정밀 방산부문을 인수해 LIG넥스원을 설립했다. 건영건설(2006)ㆍ신창건설(2008)ㆍ한보건설(2009)을 인수해 LIG건설을 완성시킨다. 방산과 건설 분야로 사업을 넓힌다.

LIG가 건영, 신창. 한보를 인수하면서 출범한  LIG건설이 그룹을 위기로 내몬다. 2010년 LIG건설의 재무상태는 최악. 당시 단기차입금 1800억원 등 총 차입금 4242억원이다.  10월 LIG건설은 재무 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다. 다음해인 2011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당시 LIG건설 기업어음(CP)발행 관련해 수사한 검사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이다. 구 회장을 구속시킨 윤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다.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구자원 전 명예회장을 비롯해 구본상 회장 등은  2012년 11월에 재판에 넘겨진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 한 혐의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이다. 

구본상 LIG넥스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2014.4. 대법원 형 확정)선고받고 수감된다. 2016년 10월에 만기 출소한다.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 具, 2015년 수감 부정행위  

구본상 회장과 변호인이 주식매매와 관련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 때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5년.  당시 구 회장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감옥에 갇힌 구 회장이 부정 행위를 모의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교도소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녹화할 수 있다. 중요 수감자의 접견은  항상 청취·녹화된다. 허위 서류 작성 등 부정행위를 모의할 수 없었다는 것.  변호인은 "구 회장이 공모·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구 회장이 기업어음(CP)발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2014년 8월부터 경영 관련 내용의 문건을 매주 우편으로 매주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원 A씨(공동피고인)는 "주식거래의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이유는 거래 중 불균등 감자가 있었다"면서 "이는 법인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LIG그룹의 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식매매합의서도 제시했다.

해당 합의서를 본 적이 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A 씨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해당 합의서에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의 매도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LIG그룹 주식매매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LIG그룹 전략경영실 측에서 LIG손해보험을 매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안건 동향 등을 분석해 구 회장에게 우편으로 보고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 했다.

◇검찰, 공소장 변경

검찰이 최근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던 공모가 확정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과정에서 구 회장이 해당 주식 거래에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가에 대해선 법원과 검찰이 각기 파악하고 있다. 남은 건 공모가 확정일. 이것이 탈세를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과 방어에 나설 LIG 양측은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다.

그간 LIG넥스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모가격 확정일과 관련해 2015년 8월 6일이 아닌 9월 21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가 확정을 유가증권 선고일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6월 3일자 주주명부가 소득세법상 양도일의 기준이 되는 명의개서라는 것.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3개월 이내'요건을 충족하다고 판단했다. 

LIG넥스원은 "양도대가는 1주당 3,876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해 6월 30일 양도대가로  955억원을 지급한다. 이후 11월 말경에 양도인 요청으로 1주당 1만 481원으로 정산한 지급했다"면서 "금융거래 조작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 양도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 가격을 재결정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시기에 따라 세금 차이가 달라진다.  

LIG넥스원은 같은 해 7월, 그룹 주식매매가 자회사의 유가증권신고 3개월 전에 있어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주식명부와 주권의 명의개서실을 2015년 4월 7일로 소급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10월 LIG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후에 금융거래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회장은 5월 법부무의 취업승인을 받아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1월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거취가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LIG그룹은 방산회사인 LIG넥스원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고, 이 외에 시설관리회사인 휴세코, 소프트웨어업체인 LIG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LIG손해보험을 매각한 뒤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된 상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