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SK매직, LG전자, 교원프라퍼티,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렌탈 사업자들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가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 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 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렌털 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약관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사) △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사) △설치비 조항(5개사) △철거비 조항(2개사) △청약철회 조항(3개사) △등록비 조항(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2개사) △재판관할 조항(3개사) △폐기비 조항(1개사)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사) △렌탈료 청구 조항(1개사) △계약 자동갱신 조항(1개사)  △환불 조항(1개사) 등이다.

국내 렌탈시장 전체 규모는 2020년 기준 40조 원이다. 그 중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의 시장 규모는 10.7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KT경제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 전환됐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렌탈의주요 대상에서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됐다. 렌탈 대상 품목이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렌탈업계의 설치비 ․ 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위약금 외 부당하게 설치비 ․ 철거비 등을 부담하게 하여 고객의청약철회권 ․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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