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가 애플코리아(애플)가 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을 논의 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심의해왔다.

애플은 지난 2019년 6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왔다. 

애플이 최근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했다.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행 여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원회의 토의 안건을 올렸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토대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식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 당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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