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169억 만 원 부과... 2개사 검찰 고발
사회초년생 금융취약계층 대상 담합, 무관용 원칙 엄중 제재

휴대폰 소액 결제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됐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금융 취약 계층과 사회초년생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7일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했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2005년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다.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한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된다.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관련 금융비용이 지속 증가한다.

소액결제사들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한다. 가맹점 결제수수료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도 업체들은  연체·미납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소액결제사들은  수익성 개선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 관련 정책을 담합하고 공동 도입한다. 이후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된다. 상당 기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된다.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이하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 도입한다.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다.

3개 소액결제사는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하는 형태로 연체료를 도입한다. 이를 미납가산금(이하 담합 사례에서 ‘미납가산금’은 연체료를 말함)이라 칭한다.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러시아,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다.

 

2013년 4월부터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다.

이들은 소비자·언론·국회·정부 로비를 벌인다. 연체료가 과도해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에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동 대응해 나간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액결제서비스는 금융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이 이용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 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 건 중 약 30%가 연체·미납될 정도로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총 이용건수 30,934만 건 중 약 9,280만 건이 연체됐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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