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통상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인회사 설립해 통행세 챙겨
계약서 건네지 않고 납품단가 부당하게 깎는 갑질하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광명철강(최하영, 최혜진 대표)이 하청업체에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건네지 않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갑질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은 광명철강이 수급사 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1억 9,200만원 부과했다.

광명철강은 2012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와셔 단가를 품목별로 5~8원 인상했다. 인상분인 11억1600만원을 하청업체로부터 회수했다. 하청업체와 실제 거래한 단가는 회수금액을 뺀 18~27원이다.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하도급대금 1억 1693만원 중에 3131만원을 기한(60일) 내 미지급했다.

앞서 2017년 와셔 4개 품목의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일방적으로 20.3%~30.5%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철강은 2016~2019년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발급했다

서면미발급(제3조 제1항), 기한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제13조 1제1항), 일방적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제1항)은 모두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ㆍ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의 최하영 대표의 개인회사이다. 광명철강이 제조한 와셔 100%가 대길통상에 납품된다. 업무 대부분을 대길통상 직원이 맡았다. 하도급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대길통상에 납품하는 과정에 광명철강이 인하우스 역할을 하면서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길통상은 1982년 설립됐다. 섬유와 피혁 제품을 제조 생산하다가 1987년 현재의 업종인 볼트 너트 제조회사로 업종을 변경했다. 자본금은 35억원이다. 지분현황은 삼화개발(41.86%), 최필효(33.0%), 최하영(5.14%) 등 이다.  최대주주인 삼화개발은 부동산임대와 볼트 너트 판매한다. 지분현황은 대길통상(48.0%), 최하영(25.0%), 최혜경(25.0%), 최혜진(2.0%)이다. 최하영ㆍ최혜경 자매가 대길통상을 통해 지분구조 정점에 있다. 

광명철강에 대한 통행세 논란이 불거졌다. 하청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대길통상에 납품하면서 광명철강을 통해 이뤄지도록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 하청회사→광명철강→대길통상의 유통단계가 구축됐다. 광명철강은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과정에 끼어 들어 마친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진다. 일감몰아주기와 같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통행세가 일감 몰아주기와 마찬가지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수 일가 자녀들이 통행세 수취 기업의 지분을 대거 매입, 향후 거둬들인 통행세를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핵심 계열사와 합병해 주요 지분을 쉽게 차지한다는 것.  2013년 통행세 관행을 부당지원행위 유형으로 명확히 적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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