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깎기
하도급 대금 깎고 회장은 배임ㆍ황령 범죄

부영주택(이중근 회장)의 갑질 행위는 심각하다.  정당한 사유도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3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다.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부영주택은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을 실시한다.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대금은 총 1억5천842만원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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