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포춘 500대 기업 67.8%...2019년 상장한 기업 88.4% 본사 설립
델라웨어州 이사회 구성 기업 자율(이사 1명 이상) vs. 韓 이사 3명 이상 강제

화천대유의 자금 일부가 미국 조세회피처의 유령회사에 빌린 사실이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을 담당한 성남의 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회천대유는 2018년 미국 델라웨어 주(州)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152억원을 빌렸다. 델라웨어는 대표적 조세회피처이다. 회사 설립인이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다. NH농협에서 차입한 210억원을 빌려준 곳은 농협이 아닌 국내 리딩투자증권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이다. 이 사모펀드의 전주(錢主)가 바로 델라웨어의 페이퍼컴퍼니인 ONIION GRAND AVENUE PARTNERS.  그해 1월 4일 설립됐다. 2019년 12월 말 자진 해산했다. 이 회사가 SK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가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사법의 모범 기준으로 자리잡은 美델라웨어주 회사법의 특징을 국내 회사법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냈다.

전경련 전경@전경련
전경련 전경@전경련

한국은 2020년 상법이 개정됐다. 개정 상법은  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및 3% 의결권 제한 규정 등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③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④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⑤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담았다.

재계는 개정 상법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보다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처벌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투기자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이 반영되고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계가 회사법의 모델로 삼은 곳은 미국 텔라웨어주의 회사설립법(General incorporation act).  델라웨어 주(州)는 대표적 조세 피난처이다. 19세기 말에 뉴저지가 친기업정책으로 뉴욕의 기업을 대거 유치했다. 델라웨어주는 1899년 일반 법인 설립법을 제정했다. 적극적 기업을 유치했다.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은 주(州) 내에서 자금을 모으고, 주 정부(Secretary of the State)에 법인 설립 서류만 등록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 미국 공개 회사의 50% 이상, 포춘 500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다.  2020년 포춘 500대기업 중 67.8%(339개사), 2019년에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147개사 중 88.4%(130개사)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했다.  인구100만에 불과한 델라웨어주에 애플, 아마존, 알파뱃, 뒤퐁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도 이곳에 있다. 

델라웨어주, 기업 법인 설립지 인기 

기업유인 효과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과 회사법에 기인한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美모범회사법(MBCA)의 근간이 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한국 회사법을 비교했을 때, 지배구조 구성이나 경영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국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델라웨이는 제한 없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제도는 한국 유일의 규정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 대주주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목이다.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이 같은 의결권 제한은 델라웨어주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 이사회 구성  법에 명시, 델 기업 자율에 맡겨

기업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델라웨어주는 이사회 구성시 이사가 1명 이상이면 된다. 나머지는 기업 재량에 맡긴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한국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 이사회는 이사 3명 이상이며, 2/3 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해야 한다.

한국 사외이사 자격 결격 사유 규정, 델  관련규정 없어

한국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법과 시행령에 21건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회 구성을 기업에게 맡기고 있다. 이사 자격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도 없다. 

한국 이사의경영책임 제한적, 델 포괄적 면제 허용

한국은 이사가 내린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사후적 책임을 묻고,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 같은 규정은 없다. 이사가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정관을 통해 이사의 경영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한국의 경우, 이사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텔, 경영판단 판결 중요 기준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한국과 델라웨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델라웨어주는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은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고 권한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은 대법원 판결(2004.7.22.선고 2002도4229)에서 처음 인용된 이래 ‘15년까지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은 37건에 불과하다.

델 경영권 방어장치 차등의결권 등 다양하지만 韓 불허

델라웨어주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주식의 내용과 조건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나온 경영권 방어수단들이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 → 해당 주식 보유자의 경영권을 강화), 포이즌필(적대적 M&A 공격시 공격세력의 지분을 희석시키거나 인수 비용을 급등시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주식)등이다. 한국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1주 1의결권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수단이 불가능하다. 

韓, 20년 다중대표소송 도입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규정이 없다. 판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등 자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국 다중대표소송 요건이 미국보다 훨씬 느슨하기 때문에 이를 투기자본이 이용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제도실장은 “한국 상법이  1인당 GDP 100달러 시대에 제정(1962년)되어, 지금 변화된 기업경영 활동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다.”면서, “기업가들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