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 3배소・동의의결제도 도입
대리점의 피해구제 및 법위반 예방 강화

대리점ㆍ가맹점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법과 가맹점사업법이 국회 통과됐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안, 박정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개정 대리점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 ③ (생 략)

5(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나 공급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ㆍ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항에 따른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3(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② (생 략)

13(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9(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19(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20(조정 등) ① ∼ ⑤ (생 략)

20(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생 략)

(현행과 같음)

21(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1(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후단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는 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신 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24조의2(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및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대리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의의결의 절차,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0(1항은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신 설>

24조의3(이행강제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간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4(손해배상 책임) (생 략)

34(손해배상 책임) (현행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 불구하고 -----------6, 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대리점에 발생한 ---------------------------------------------.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현행과 같음)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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