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문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 등을 횡령하는 등 50억원대 자금 횡령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서울 휘문고 민인기 전 이사장 등이 학교법인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1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민인기 전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 등 피고들이 공동해 휘문의숙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휘문의숙 명예 이사장이었던 김옥배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께까지 학교발전기금 30억75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명예 이사장의 아들인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민 전 이사장과 희문의숙 사무국장 박모 씨 등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법에서 확정됐다. 

휘문의숙 측은 김씨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 형사판결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됐다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휘문의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휘문의숙 측이 주장한 손해는 약 53억원이었지만 금액 중 일부인 2억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일부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중 횡령액은 원고의 일부청구 금액인 2억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같은 회계비리를 저지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하고 절차를 밟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거나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사학비리로 인한 지정취소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904년 민영휘 설립자가 '광숙의숙(廣成義塾)'이란 이름으로 학교를 개교했다. 1906년 5월 1일 고종으로부터 새 교명 '희문의숙(徽文義塾)'을 하사받았다. 희문은 1904년이 아닌 1906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았다. 2011년 3월 자율형 사립고로 인가됐다. 희문 출신은 구기찬, 김기선, 김법린, 김성동, 김약수, 김일주, 김한정, 김효재, 김홍권, 민병기, 박수광, 박숙현, 박일, 박제환, 박두진, 서동진, 신제윤, 안대륜, 안총기, 이돈해, 이상돈, 이선근, 이성득, 이주형, 이진용, 임수진, 장경근, 전병헌, 정헌주, 정종혼, 조현재, 최종문, 차성수, 차인태, 최두선, 한필수, 홍상표(정치인), 강의석, 김세윤, 김창숙, 이진강(법조계), 김유정, 김훈(소설가), 김학철(영화배우), 박세창(기업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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