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홍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금품'의 범위 및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 의원은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구 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등을 이용 홍보 전화를 했다.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 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50)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1심은 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형을 낮춰졌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낮춰진 것은 2020년 개정된 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소가 부적절하다는 홍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품 제공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 만 선고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홍 의원이 90만원 벌금형으로 국회의원 직 유지가 확정되면서 295석에서 103석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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