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 ~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 ~ 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6개 산부인과(4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여 총 16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19개 산부인과(17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 원의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 ~ 3.0% 수준으로 변경했다.

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2.5%~ 3.0%)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 ~ 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다.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및 물품 등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인지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남양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중 22개(산부인과 병원 19개, 산후조리원 3개)가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여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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