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할인판매점, 직거래점 거래 금지...영업지역 할당
한국호야렌즈(주)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5,700만 원 부과

호야 공식페이스북 캡처
호야 공식페이스북 캡처

"누진다초점 안경 렌즈가 비싼 이유가 있다.".

국내 누진다초점 시장점유율 1위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을 상대로 할인 판매점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 매장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막아 비싼 가격을 유지했다. 누진다초점 렌즈는 가깝고 먼 사물을 번갈아 보기 편하도록 여러 개의 초점을 맞춘 노안 시력 교정용 렌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호야렌즈의 갑질을 적발했다.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코퍼레이션의 한국 법인이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법 위반이 발생한 대리점(총 31개)를 통한 유통은 10%에 불과하다.

한국호야렌즈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경과 렌즈를 저렴하게 파는 매장에 물량이 들어가면 직거래 안경점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에 공문과 전화로 “불응하면 제품 출하를 정지하겠다”고 통지했다. 할인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한 렌즈의 고유번호를 확인해 대리점과 거래한 제품인지도 치밀하게 추적 감시했다.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한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받았다. 

한국호야렌즈는 직거래 안경점과 대리점 간 거래도 금지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리점이 호야렌즈가 설정한 영업지역을 벗어나 거래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국호야렌즈는 ‘공급가격표’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한국호야렌즈의 갑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은 인구 고령화로 시 장규모가 커지고 있다.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호야렌즈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경렌즈 구분

안경렌즈는 시력교정 디자인에 따라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로 나눌 수 있다.

단초점렌즈(single-vision lens)는 근시·원시·난시 등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시야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력을 교정한다.

누진다초점렌즈(progressive lens or vari-focal lens)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으며 노안 교정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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