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김현준 사장)의 혁신안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월급을 최대 50% 삭감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직원의 승진을 제한한다. 이 같은 혁신안에 부정적 견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 부정 근절을 위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즉각 해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직위해제된 경우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하던 규정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취득제한을 위반해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했다. 승진 후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 등을 투기행위자로 규정했다. 상위직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르면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성과 연봉을 환수한다. 전관특혜, 일감 몰아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LH출신 법무사·감정평가사는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했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신설한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정원 1064명을 감축을 결정했다.  조직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H의 이 같은 혁신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많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징벌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익명의 한 관계자는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이다. 이를 지체하면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어 낼 뿐이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비리가 만연했던 것이다. 추가적인 동요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기혐의가 드러난 즉시 곧바로 해고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의 혁신안은 솜방망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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