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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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출과 화재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피해자가 설계해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0년 5월 30일 오전 9시 29분께 울주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시운전을 하던 작업자 B씨는  가스 감지기 등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폐가스 누출 사실을 모른 채 일하다가 화재로 심각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시설의 소각로에서 폐가스가 새어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에는 가스 감지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가 없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근로자 B씨가 화재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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