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쿠팡 재정건전성 위험 지적하며 정산 60일 대금 지연 비판
로켓 배송 쿠팡 납품대금 쌓아두고 중소기업 대금 지연시켜 이자 이익 챙겨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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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운영하는 선불 결제 서비스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재정건선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불충전금의 규모는 750억원.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쿠페이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고객 상환자금을 확보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경영부실로 지급 불능에 빠지면 소비자가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선불충전금은 은행예금처럼 보호대상이 아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갑)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페이는  6월 기준 선불 충전금 754억5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등록한 대형 선불 업체 네이버파이낸셜(1264억원), 토스(1301억원) 등의 뒤를 잇는 규모다.

쿠팡의 자회사 쿠팡페이는 선불 결제 서비스 쿠페이를 운영했다. 선불 충전금 방식이다.  소비자는 쿠페이에 돈을 충전한 뒤 물건을 주문할 때 결제하는 방법이다. 

선불 충전금은 현행법상 감시규정이 없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선불 업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쿠팡에서만 사용하기 때문. 그렇다고 은행예금처럼 보호대상이 아니다.  업체가 파산해도 환급 규정도 없다. 선불 충전금을 기업이 유용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강한승 쿠팡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강한승 쿠팡대표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선불 충전금에서 나온 이자 수익을 기업이 가져가도 되느냐" 는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 "업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 그런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우려가 없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쿠팡페이는 현재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58곳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페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부합하면 등록을 권고한다. 따르지 않으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쿠페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8월 쿠팡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쿠페이의 미상환잔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쿠팡의 간편결제 선불시스템인 쿠페이 였다. 쿠팡이 잘못될 경우 소비자가 쿠페이에 예치한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쿠팡은 당해 9월 1500억원을 증자해 쿠페이 잔액을 충당한바 있다. 

◆쿠팡페이 재정건전성 위기...부채 230배↑

쿠팡페이의 재정건선정을 위협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쿠팡페이 부채는 약 1조3474억원. 자본금 212억2100만원 대비 6350%이다. 2019년(58억5300만원)대비 1년새 230배 증가했다. 

입점 업체 대금 정산 지연 논란이다. 쿠팡의 직매입 거래에 있어 납품 대금 지급에 최대 60일. 경쟁 오픈마켓과 비교해도 늦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빠른 정산을 강조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쿠팡 등 소셜커머스 기반 업체들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 이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수탁거래가 중심인 오픈마켓이 일주일 내, 이르게는 1~2일 안에 지급하는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

송재호 의원은 "직매입 상품에서 얻는 수익이 90%를 차지하는 "며 "1조3000억원이라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직매입을 통해 보관·판매·배송과 반품까지 다 하는 구조라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쿠팡은 플랫폼 지위가 아닌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 쿠팡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해 직매입을 통해 납품대금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공정위 기준에 맞춰 최대 60일로 대금을 지급해 왔던 것. 

송재호 의원@뉴시스
송재호 의원@뉴시스

쿠팡이 입점 업체에 정산금을 너무 늦게 준다는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법상 쿠팡은 60일 안에만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 업계의 상황은 다르다. 소상공인이 다수인 납품 업체가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유통 채널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쿠팡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기 있다.

송재호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쿠팡의 문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선불충전금 이자수익, PB제품의 알고리즘 조작, 퀵 커머스의 골목상권 침해, 납품대금 지연문제 등 경쟁제한성 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쿠팡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소매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품목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간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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