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의료기관과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80%가 패소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정수급(2015.~2020.) 관련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 병원 행정소송 168건의 재판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건수는 31건(18.45%)이다.  패소 건수는 137건(패소율 81.54%)이다. 부당금액은 5,541억원이다. 공단이 환수했다가 소송에서 패소에 돌려준 돈 만 5년간 270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담조직(2015년 4명→2021년 126명)까지 마련해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전쟁을 펼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병원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면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

이 의원은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에 두는 등 운영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사무장 병원의 핵심은 자금이다.  국세청 등 조세당국과 적극 협조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사무장 병원의 탈세를 적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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