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채널A사건·정치 중립 등 쟁점
尹 취소 소송 제기 10개월만에 1심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검찰총장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16일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다.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가 12월 24일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지된 상태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변론과정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위원 기피에 대해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4가지 혐의 만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징계사유와 관련해 최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윤석열 판결 불복 항소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안재판을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지금 재판부가 이전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이 말한 '두 건의 집행정지'는 각각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이다. 이 중에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행정12부에서 심리했지만, 지난 2월 인사로 인해 구성원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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