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의 계열사 IBK캐피탈(최현숙 대표)가 정부가 폐지한 연대보증을 '이해관계인'으로 이름만 바꿔 '꼼수'영업해 논란이다. 

13일 윤창현(비례·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2019년 IBK캐피탈의 초기 창업기업 대상 특례 프로그램 계약서(16건)를 분석한 결과 이중 3건의 경우 3명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연대보증인이라 했던 명칭을 '이해관계인'으로 변경하고 연대보증 책임을 지운 것.

실제 IBK캐피탈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자의 핵심' 조항이 별도로 기재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의 모든 의무를 회사와 연대해서 이행한다'면서 '회사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돼 있다. 이해관계인들의 과실이 없어도 채무를 비롯한 포괄적인 책임을 이해관계인이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면제하고, 4월 이전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IBK캐피탈은 연대보증이란 단어 대신 '이해관계인'이란 이름만 바뀐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IBK캐피탈은 "경제적인 실익보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BK캐피탈이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영업전략에 곤혹스런 건 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정부가 1961년 7월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 은행이다. 현재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63.7%), 산업은행(1. 4%), 수출입은행(1.1%)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우선주를 각각 88.3%, 11.7%를 보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기획재정부→IBK기업은행→IBK케피탈이다. 손자회사인 IBK캐피탈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한 방 먹이는 모양새이다. 

IBK임원현황
IBK임원현황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2018.6.~2019.6.)을 지낸 윤종원 행장이 IBK기업은행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꼼수'영업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마져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행장은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제통화기금(IMF),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이다. 2020년 1월 기업은행장에 취임했다. 

윤 행장 취임이후 3월 인사에서 최현숙 대표는 IBK캐피탈 사장에 취임했다. 1963년생으로 이화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한뒤 1986년 기업은행에 입사했다. 2013년 권선주 전 행장 때에 여신관리부장에 기용됐다. 2017년 부행장, 2018년  카드사업그룹장 겸 신탁사업그룹장을 맡았다.  임기는 2022년 3월 19일까지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책은행의 자회사인 IBK캐피탈이 정부의 정책을 위반한 연대보증죄를 이름만 바꿔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은행이라는 점에서 법 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수익성에만 매몰돼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행 역시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으로서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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