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산재 단골 사업장 마다 긴장이 감지된다.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 실제 국내 노동 현장에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은 지난 29일,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에 대한 합동 추모 위령제를 진행했다.
여의도 국회 앞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건설노조 간부 1천명이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는 영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논의되고 있다.
장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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