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 결제
고대, 해당 교수들에게 정직 1개월 처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7,000만원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들이 최대 1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징계에서 교육부가 문제를 지적한 뒤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진다.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2020년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른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법인카드 부당사용자 징계명단에 있었던 장하성 주중대사는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교수 중 1명도 당초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이 이용한 업소는 '서양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있지만, 실제는 양주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해 술 접대 등을 하는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측은 이들 교수들 대부분에 견책 및 감봉 2개월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12명에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것으로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7월 말 처음보다 수준을 높여 징계를 완료했다.

고려대는 '교수들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외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의 처분 절차도 마무리했다. 다만 '체육특기자 부당 선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제도 미이행' 등의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처분을 유보했다.

한편, 고려대 측은 지난해 교육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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