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용 부회장
차석용 부회장

LG그룹(구광모 회장)계열사 LG생활건강(차석용 부회장)이 가맹점 갑질 논란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0일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LG생활건강은 자회사(지분 100%)이자 법 위반행위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2020.11.30. 흡수합병 했다.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 원이다.(2015년 기준).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한다.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다.

LG생활건강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한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LG생활건강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의 지분현황은 LG(34.03%), 국민연금공단(8.16%), T. Rowe Price Associates(5.36%), 차석용 대표(0.48%)이다. LG의 최대주주는 구광모 회장(15.95%)이다. 그룹 경영의 최정점에 있는 구 회장이 LG를 통해 LG생활건강을 지배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을 16년째 이끌고 있는 차석용 부회장은 구본무 회장 시대의 인물.  구 전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최장수 CEO이다. 10년 이상 CEO자리를 유지한 유일한 전문 경영인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