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9일 새롬어패럴(김복동 대표)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5억 80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 및 9월 경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의류인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이다.

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점퍼를 수령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을 지급하지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롬어패럴은 미지급 이유에 대해 블라우스 일부 제품 원단에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고, 일부 구스다운 점퍼의 구스 함량이 미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하였는 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롬어패럴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후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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