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 이외 소득자의 3~7배 수준
`21년부터 고소득자 명목 부담이 소득의 58%에 달해, 세부담 집중 심화 예상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이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8일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과세 강화로 지나치게 편중됐다면서 조세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 추진되면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최고세율은 45%이다.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보다 높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고소득자 실효세율, 이외 소득자 3~7배 수준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한다.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다.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다.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이다.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이다.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이다.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2021적용 최고세율 고소득자, 소득절반 세금

2021년 적용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된다.

지난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p 크게 상승했다.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됐다.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p 인상됐다.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늘고 있는 점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2012년 5월 올랑드 대통령이 100만 유로(약 13억 7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의 세율 적용 등 부자 증세를 시행했다.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가구 전체에 부과되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개인에게 부과하는 75% 소득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수정, 시행됐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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