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8일 재판시작 2년 만에 본격 진행...대형 로펌 출신 전진 배치
헌법재판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합헌 판결 대응 입지 축소

김기문 현 중앙회장(좌), 박성택 전 중앙회장(우)
김기문 현 중앙회장(좌), 박성택 전 중앙회장(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전⦁현직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동원한 선거법 위반이 발단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닮은 꼴이다. 임기를 끝낸 박 전 회장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회장과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김 회장이 법조 리스크를 벗고 연임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기문, 헌재 사전선거 금지 규정 합헌 판결…. 9월 8일 재판 개시

김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2년 만에 본격 뚜껑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9월 8일 재판이 열린다.

김 회장의 재판(2019.8.23.접수)은 2년 넘게 남부지법 안에서 썩었다. 검사가 최00에서 서00으로 바뀌었다. 변호사도 정의와 사람에게 김앤장으로 변경된다. 칼과 팡패의 역할을 하게 될 검사와 변호사가 바뀔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김 회장의 재판이 지연된 것은 2019년 12월 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간에는 재판이 정지된다. 2020년 3월 11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1년 6개월이 정지됐다.

재판의 재개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토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

김 회장은 중소기업업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 로만손(현, J.ESTIINA) 대표이사인 김 회장은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자격으로 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2007년부터 9년여간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끌었다. 이후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자격으로 2019년 2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김 회장은 2018년 11월 경부터 한 달 동안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3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밥을 사고 여성용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있다”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020헌가9)했다.

헌재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의미와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풀이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 법 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했다.

헌재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내린 만큼, 박성택 전임 회장과 데칼코마니(décalcomanie)와 같은 김 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지난해 내려진 고등법원의 판결은 김 회장에게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법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 회장의 직전 중기회장을 역임했던 박성택 전 회장도 중소기업조합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에서 올라온 투표권자들에게 서울 시내 호텔에서 숙박,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2월 19일 1심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13명에게 숙박과 음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2020년 8월 21일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다.

이뿐 아니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아스콘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에 재임하면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선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 처리된다. 박 전 회장은 두 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2월 퇴임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까지 면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한 소송 범죄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시켰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재판 연기신청 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다. 여기다 재판이 오래가면서 검사·판사가 정기 인사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판을 연기된다. 보통 1심은 6개월에서 1년이면 끝나는데도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끌고 가서 임기인 2019년 2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한 것이다.

전·현 회장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재청한 것은 당사자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137조.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던 결과는 결국 ‘합헌’ 결정이 났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 회장이 법적 대응에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에 분석이다..

익명의 중소기업 관계자는 “헌재 위헌 소송 제기는 사실상 꼼수로 재판 연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정되면서 재임 4년이 농단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범죄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범죄 정황도 복잡해지는 상황에 맞춰 재판 속도를 당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심 재판이 4년 이상 끌고 가다 보니 임기를 끝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 시켜야만 한다. 더 이상 수백만 중소기업 회원들에 민심이 왜곡되거나 농단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의 임기는 2023년 2월까지. 3선에 성공한 김 회장의 연임설이 중소기업중앙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적 리스크가 김 회장에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의 벤치마킹 했던 법률 대응으론 승산이 없는 만큼, 김 회장이 검찰의 날 선 칼날에 어떤 대응으로 나설 것인가에 세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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