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가 24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방송사 현대HCN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케이블TV 수신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현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을 결정했다”고 했다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관련 시장 10개 중 2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하고 KT스카이라이프에 8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 및 해지 금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의 임의 감축 금지, 신규·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금지 등이다.

KT가 공정위의 합병승인에 따라 현대HCN을 품에 안고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 자리를 굳건히 하면서 미디어 시장에서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KT의 유료방송시장점유율은 현대HCN 3.74%인수로 35.46%를 확보했다. 33% 점유율 족쇄였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된 덕분.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을 인수한 LG유플러스 계열은 25.16%가 2위로, KT와는 10%p 이상 격차를 보인다. 티브로드를 합병한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24.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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