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는 사전통보없이 삭제 금지...배달앱 플랫폼 분쟁 면탈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18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배민과 요기요는 기존 약관에서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 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이는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무효라는 판단이다.


특정 음식점에서 자주 배달이 늦어지거나 배달 음식의 일부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배달 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을 전달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규모는 크게 상승했다.  모바일 서비스의 비중이 대부분이다.  배달앱 시장의 규모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18년 5.3조→19년 9.7조→20년 15.2조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모바일의 비중이 90% 이상(출처: 통계청)이다.

배민·요기요가 소비자의 리뷰 등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 이 조항 역시 수정하도록 했다.

다만 문제가 있는 소비자 게시물을 배달 앱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는 할 수 있다. 만일 게시물을 영구 삭제한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한 배달 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손해를 물어줄 때 배상 금액 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하게 했다.

요기요의 약관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배달 앱이 음식점 주인과 계약을 해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사전에 알려주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 내용을 소비자와 음식점 주인에게 알리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부터 변경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합당한 통보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했다.

이어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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