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과의 거래 일방적 끊어 손실 확대
아이쳄 위너 제도로 소상공인 위협 논란

쿠팡은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ESG가 세계 경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향후 쿠팡의 행보를 위협하고 있다.
쿠팡은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ESG가 세계 경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향후 쿠팡의 행보를 위협하고 있다.

쿠팡이 납품업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예상된다. 일방적 반품과 계약을 종결하면서 LG생활건강에 피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이 대기업인 LG를 상대로 한 갑질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부과를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쿠팡에 통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1심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쿠팡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하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의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11일 전원회의에서 이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쿠팡은 최대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6월 쿠팡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이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

국내 10대 기업인 LG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LG생활건강이 쿠팡에 대한 갑질 신고는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영향력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의 2020년 매출은 13조9235억원이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에 대한 마지막 현장조사를 끝으로 2년여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쿠팡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도 여전하다는 논란이다. 대표적인 갑질과 불공정은 '아이템 위너' 제도이다. 같은 상품을 가장 싸게 올리는 입점업체에 매출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제도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가 지난해 5월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쿠팡이 소비자·입점업체와 거래할 때 쓰는 약관을 심사해 입점업체 콘텐츠를 마음대로 쓰는 조항, 자사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쿠팡은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에 같은 상품 여러 개를 판매하는데, 가격이 가장 싼 입점업체(아이템 위너)에 해당 상품의 매출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삼다수'를 검색하면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된 여러 입점업체 목록이 뜬다. 여기서 한 입점업체를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고, 그 입점업체가 만든 상품 이미지 등을 확인한 뒤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쿠팡에서는 가격이 가장 싼 아이템 위너 입점업체의 웹페이지만 볼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구매할 경우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입점업체의 상품이 팔린다.

이런 판매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와의 약관에 '쿠팡은 입점업체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여러 입점업체로부터 상호·상품 이미지 이용 허락을 광범위하게 받아낸 뒤 아이템 위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 등으로 멋대로 이용했다.

이는 저작권법·약관법 등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윤환 과장은 "이런 법적 의도와 한계를 넘어선 저작물 권한을 쿠팡에 과도하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말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생긴 콘텐츠 관련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입점업체에 떠넘겨왔다. '회사(쿠팡)의 상품 콘텐츠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이유로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입점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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