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 도입 금지 내용...민주, 7월 본회의서 통과 의지
23일 본회의 2차 추경안 쟁점 사안 다뤄질 예정이라 통과 미지수

구글 본사
구글 본사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의무도입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청구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0조9항의 신설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23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등 쟁점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라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강제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내외 콘텐츠 판매사업자들은 반발했다. 미국의 일부 앱 개발사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구글은 10월 확대 적용하려던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 의무화) 의무화를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잇따라 연기한 것은 업계와 각 국가의 반발이 거세고 각종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일단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TIP>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 등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앱 마켓 상의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콘텐츠를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콘텐츠 판매사업자들은 구글·애플이 요구하는 판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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