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사유 포괄적, 시정요구 등 최고 절차 마련
공정위, 시정 권고 미이행시 '시정 명령' 검토 계획

한국GM홈페이지
한국GM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가 한국지엠에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시정요구 등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엠이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해지경고 등을 하여 대리점들이 수십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대리점의 신고에  따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약관에서 한국지엠이 대리점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한국지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GM약관조항
GM약관조항

'판매대리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고,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한국지엠의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약관은 대리점 또는 그 인력이 타사차량 판매 등 판매대리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반복해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도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시정요구 같은 최고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구상 대리점이 시정요구를 받지 않고 2회 이상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도 시정요구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대리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이 시정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뒤 60일 안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약관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