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5개 기업집단 물류거래 환경 개선 상생협약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물류산업에 공정거래가 정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관련 방계기업들에 국내 식당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한 데 이어 물류 산업에서 일감개방에 칼을 빼들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 LG전자 배두용 대표, 롯데쇼핑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 CJ제일제당 최은석 대표 등 대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물류기업으로는 삼상전자로지택 김남하 상무,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대표, LX판토스 최원혁 대표, 롯데글로벌로직스 박찬복 대표,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물류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민·관이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 : (’16) 43.6%, (’17) 41.9% (’18) 37.7% 등이다.  전 산업의 12%에 해당된다.

대기업들의 물류시장 독과점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을 보면: (계약단계)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 (이행단계)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65.6%), (정산단계) 대금지급 지연(51.5%)등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대기업들은 ➀ 물류시장 관련정책 공조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간 업무협약(MOU) ➁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협약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맡고 있는 공정위와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협업하기로 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면서 "내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5개 대기업집단에서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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