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 회사 브로드컴, 삼성전자 등 휴대폰·셋톱박스 업체에 갑질
공정위 2월 브로드컴코리아 현장 방문 조사...갑질 밝혀지면 檢고발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갑질'을 당했다. 삼성 등 휴대폰·셋톱박스 업체들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Broadcom Corporation)이다. 브로드컴이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통신칩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요했다. 이를 통해 경쟁 통신칩 업체의 사업 기회를 박탈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혐의가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브로드컴 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7일 밝혀졌다.

브로드컴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스마트폰, TV 셋톱박스, 케이블 모뎀 등 기기에 사용되는 통신칩을 공급하고 있다. 1991년  헨리 사무엘리 회장과 헨리 T. 니콜라스 3세가 공동창립했다. 98년 나스닥에 상장됐다. 전 세계에 5,0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통신칩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한국 휴대폰, 셋톱박스 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 '갑질 계약'을 맺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 부문에서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에 통신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약'을 맺도록 해 삼성전자가 타사 통신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기계약을 통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통신칩 제조사들은 경쟁에서 배제시켰고, 브로드컴은 안정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했다.

삼성전자로선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 브로드컴의 통신칩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당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업체와 거래할 때에 경쟁 기업의 제품을 구매헤서는 안된다는 '독점권 조항'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유럽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브로드컴에 "독점권 조항을 3년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바 있다.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도 유사한 위법 혐의에 대해 동의명령(consent order)에 내려졌다. 결국 FTC와 독점계약을 통한 시장지배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브로드컴은 FTC의 동의명령을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방송 장비, 인터넷 서비스 장비 등에 들어가는 핵심 통신칩과 관련 독점 계약, 로열티(특허권) 계약이 금지됐다. 

브로드컴은 2016년부터 전 세계 셋톱박스, 브로드밴드 장비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소 10개의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인터넷 서비스 업자에게는 경쟁사 제품 구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자사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브로드컴의 제품만 쓰겠다고 약속한 제조사에는 가격을 낮춰줬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 홈페이지 캡처
브로드컴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대한 조사는 2019년말 경에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1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5세대 이동통신)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공정위 내 태스크포스(TF) 조직인 ICT 전담팀은 현재 △반도체 △지식재산권 △디지털광고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앱마켓 등 5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가 해당 분야 핵심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인데, 브로드컴 사건의 경우 반도체 분과의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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