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 만 임대표 분담 입법 입장
임차인 코로나19 경제적 부담해소 조족한 입법 필요성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21.8억원. 국민 평균 4억원 보다 5배가 많다. 이들의 부(富)에 근원(根源)은 부동산이다. 30%가 다주택자였다. 18%가 상가 임대인이다. 부자(富者)가 되려면 국회의원 따라하라는 말이 있다. LH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권력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는 예사된 결과가 나왔다.  공직관계자는 공무원 130명>지방의원 39명>LH직원 38명>지방자치단체장 10>국회의원 5명 순이다. 숫자만 보면 공무원, 지방의원, LH직원이 나쁜 공직자이다. 하지만 공직집단의 징수 비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LH직원 순으로 달라진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갑을(甲乙)관계이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부자와 빈자 간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장사가 잘 되면 재계약을 거부해 권리금 없이 쫓아낸다.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원상복구 등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임대인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다.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대 5년까지는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권리금이 법제화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이후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이했다. 서울 명동, 종로, 압구정동 등 주요 상권들에게 빈 상가가 나왔다. 임대주들은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원래 가격을 고수하며 빈 상가로 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빈 상가가 늘면서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국회의원 54명에게 코로나19 팬데믹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분담에 대한 질의를 했다.  또한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 등 14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보냈다. 

상가 임대인 국회의원 54명 중 14명(총 답변 24명)만 질의에 응답했다.  40명은 응답(70%)을 거부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상가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8), 국민의힘(12) 정의당(1), 국민의당(1), 무소속(3) 등 25명이다. 근린생활시설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12), 국민의힘(7), 국민의당(1) 등 20명이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6),  국민의힘(7), 무소속(1명)등 14명이다. 이중 상가와 근린생활 시설을 보유한 이철규(국민의힘)ㆍ권은희(국민의당), 근린생활시설과 복합 건물을 가진 문진석ㆍ이광재(더불어민주당)은 중복 집계가 됐다. 

한편,  근린생활시설과 기타를 보유한 최춘식(국민의힘), 올해 초 상가를 매도한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자택이라고 밝힌 조태웅 의원 등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23), 국민의힘(23), 정의당(1), 국민의당(1), 무소속(4)등 52명(전체의원 300명 중 1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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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다.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에서는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정부, 임대인, 임차인의 임대료 분담 법안 등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너도나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가 정작 실질적인 역할은 외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다.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은 너무도 절실하다"면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등 피해지원, 임대료 분담 등이 필요하다.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임대료 분담이 반드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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