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사기는 관리·감독 가능…전산 사고는 '사각지대'

빗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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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거래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대형 거래소에서 약 한 달 동안 발생한 전산 사고는 10여 건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서버 폭발로 매도시기를 놓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시세·변동률·차트 표기 오류도 빈번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정부는 일반 금융회사처럼 전산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와 사기에 대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정부의 신고를 마친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현재 검경도 거래소 관련 사기를 적발해 형사처벌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 전산 사고는 민간 영역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조차 기술적 오류가 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전산 사고는 당연히 더 잦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은 암호화폐 관련 업권법을 발의 중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거래소 인가·암호화폐 보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거래소의 관리·감독 주무 부처를 금융위로 내세운 셈이다. 

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중심의 자율 규제'에 방점을 뒀다. 암호화폐 협회가 위법 의심 행위를 금융위에 보고하면 금융위가 영업정지·등록취소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권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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