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식약처,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 위한 식품표시 개정안 발의

 

식품·유통업계의 펀슈머 마케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제품과 비슷한 모양으로 출시되다보니 어린아이들이 이를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 점에서 우유 제품과 함께 진열해 놓은 서울우유 바디워시 제품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펀슈머 마케팅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품에 경고 문구가 기재돼 있어도 한글을 모르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용기와 내용물이 실제 제품과 비슷하게 만드는 펀슈머 마케팅은 인기를 끌고 있다. 딱풀 모양의 캔디, 구두약 모양의 초콜릿, 바둑알과 바둑알통 모양으로 만들어진 초콜릿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양금의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 디자인이 섭취할 수 없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명시적 기준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혼란도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이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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