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의민족'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했다. 리뷰 조작이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앱에 올라온 리뷰를 참고해 주문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죄를 저질렀다.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허위리뷰 작성 업자에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이다"면서 "부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허위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리뷰 조작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1월 허위 리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불법 리뷰 조작업자들이 사용한 아이디 1만8000여개를 접속 차단했고, 2019년에는 약 2만건의 허위 의심 리뷰에 조치를 취했다. 2020년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3만여건의 허위 의심 리뷰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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