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집합금지 등으로 폐업 시 해지권 적용해"

폐압한 상점 많은 명동.
폐압한 상점 많은 명동.

법무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폐업을 했거나 또는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임차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신설한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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