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패스트트랙 요건 까다로워
약정·공동투자·보수요건 개선 가능성

국민연금의 심사지연으로 약 1조4000억원의 대체투자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운용사로부터 부동산·인프라 관련 25건의 공동투자를 제안받았으나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검토 중단됐다.

제안된 공동투자 금액은 12억6500만 달러(1조43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과 인프라 관련 제안 금액이 각각 7억8660만 달러(8900억원), 4억7840만 달러(5400억원) 등이다.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국내 등 다양했다. 미국에서는 호텔, 신재생에너지 등이, 중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오피스 등이 투자 제안됐다.

이들 투자 제안 건들은 대체투자 소위원회 요건 미비, 투자 의사결정 기간 부족 등으로 모두 검토 중단됐다. 

 

최근 2년간 국민연금이 제안받았으나 검토 중단된 공동투자 내역. (사진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 갈무리)
최근 2년간 국민연금이 제안받았으나 검토 중단된 공동투자 내역. (사진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 갈무리)

 

검토가 중단된 이유는 5000만달러 이하, 운용사 공동투자, 운용보수·성과보수 면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대체투자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체투자 위원회 결정 과정 기준으로 통상 6∼8주가 소요돼 적시에 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2주, 싱가포르투자청(GIC) 2주, 미국 텍사스교직원퇴직연금(TRS) 2~3주 등은 국민연금(6~8주)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다. 국내 기관투자자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의사결정에 4주 미만이 걸렸다.

국민연금은 현장실사, 투자 타당성 보고서 작성 등을 생략하는 대체투자 소위원회를 두고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위원회로 갈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부동산·인프라 대신 사모투자를 중심으로만 운영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의 약정 규모는 기존 5000만달러 이하에서 1억달러 이하로 확대했고 공동투자와 보수요건 변경 등이 이뤄졌다.

보수요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인프라의 경우 25% 이상 보수 할인도 요건에 포함해 현실화했다. 그간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면제 시에만 대체투자 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었으나 부동산·인프라 관련 투자에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면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공동투자의 경우 약정한 프로젝트 투자에 파생된 투자도 가능해져 우수 투자 기회 포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투자 약정을 15~20건 늘려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의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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