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카풀' 예외 조항 관련 헌법소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퇴근 때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출·퇴근 때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옛 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8월 개정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A 씨는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자, 운수사업법 81조가 출퇴근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돈을 받고 일반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위 법 조항은 사업용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함께 타는 이른바 '카풀'(Car pool)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다.

A씨는 위 단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출·퇴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불명확하며 운행 시간과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운전자가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이동하는 중 경로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허용된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적인 출·퇴근과 카풀에 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유발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 법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이 이뤄진 이후 지난 2019년 8월 개정됐다. 개정 법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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