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세트’ 조롱 논란 속 4개월여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실제 수수여부, 구체적 액수 등 쟁점 될 듯 
김 전 회장 측, 공익제보자인 자신을 함께 기소했다며 반발

 

지난해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자필편지를 통해 폭로하며 대중의 관심과 함께 여러 논란을 낳은 일명 ‘검사 술접대’ 사건의 공판 절차가 기소 이후 4개월여 만인 27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접대 자리를 주선한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 A변호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B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집중·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 자필편지를 통해 처음 폭로한 이후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여러 논란을 낳았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검사·향응 수수 사건 전담팀이 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한 것과 관련,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A변호사와 B검사가 2019년 7월18일 밤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밤 11시 전 귀가했다며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논리는 A변호사나 B검사의 반박 논리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실제 수수했는지부터, 수수액이 얼마인지까지 모두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나 B검사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다. A변호사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수사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공익제보자인 자신을 함께 기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형법상 자수나 공익제보자의 면책규정 등을 적용해 검사가 임의적 감면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와 면책신청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부터 피고인 측과 검찰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의 비위 혐의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에 이들의 징계 의견을 전달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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