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빙자해 자금 편취 보이스피싱 수법도 등장
금융기관 사칭 싼 이자로 대출 전환 속여 돈 가로채는 ‘대환대출’ 주의
어린 자녀 데리고 있다고 속여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내는 수법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욱 교묘해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대출보다 금리 등의 조건이 더 좋으니 재난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라는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후,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수법이다. 

또 지난 20일 제주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싼 이자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명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범죄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제주시 모처에서 6차례에 걸쳐 2명 이상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8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 포항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5천 만원의 재산피해를 봤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모 은행 대표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자신을 해당은행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의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

게다가 지난 24일에는 ‘자녀를 데리고 있다’ 속이고 어린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수금책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한현희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1시 45분께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빚 때문에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려면 현금 5천만원을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화기 너머로는 실제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납치 사건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다. 경찰은 통화 내용을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고 지구대의 무전기 소리 등을 차단한 뒤 B씨에게 귓속말과 메모장으로 A씨와 만날 약속을 잡도록 유도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평상시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또는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 클릭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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