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주지협, 이재용 사면 탄원서 제출…박범계 "검토한 바 없다" 

2018년 2월5일 오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년 2월5일 오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종교계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는 20일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지협은 탄원서에서 "정치권력과 재벌의 위법적 공모를 바라보는 우리 불자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판결 선고가 있기 전 변화된 사회의식과 소통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허물 많은 중생이며, 이재용 부회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 주지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재벌 기업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부회장 사면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 역시 정부에 사면을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 또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와의 경제 전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쇄를 채워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읍소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면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있는데다 계열사 합병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사면 요청 권한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