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전 실장 아파트 임차인 조사...전세 계약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진행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뉴시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뉴시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아파트 전셋값을 기습 인상과 관련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전용면적 120.22㎡)를 임차한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정책실장은 작년 임대차 3법 통과(7월 31일)이틀 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14.1%올려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3법은  당청정은 캡투기꾼을 잡겠다고 서둘러 추진하면서 작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동시에 시행됐다. 김 전 실장이 법 시행 이틀 전 임대차 3법 적용(전세금 인상 5%제한)을 피해 전세금 14%를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은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주고, 성동구 아파트에 전세금 5억을 주고 살고 있다. 이곳의 보증금은 5000만원이 인상돼 5억 5000만원이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5일 김 전 실장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권 대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전 실장을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념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경찰판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경찰은 김 전 실장이 임대차 3법 통과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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