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가진 창업주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가능성 희박

[사진=NYSE/김범석의장]
[사진=NYSE/김범석의장]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총 자산이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쿠팡은 최근 물류센터 부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쿠팡은 한국 법인 기준 자산 규모가 5조 7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다.

준대기업에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됨과 동시에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공시의무를 가진다.

미국 국적을 가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금껏 공정위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무런 총수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특혜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준대기업으로 지정된 것 만으로도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 측은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64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가 쿠팡의 행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5월 1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한다. 올해 5월 1일에는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 여부가 대기업집단 명단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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