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55개 업체에 총 7억 2000만원 비용 떠넘기기
판촉행사 실시 전 납품업체와 약정 맺지 않고 늦장

[사진=홈플러스 제공]
[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비용을 쌍방울과 락앤락 등에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착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5일 공정위는 수억 원대 판촉 행사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쌍방울과 락앤락 등 납품업체 55개 업체에게 총 7억 2000만원의 비용을 떠넘겼다.

홈플러스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사전에 납품업체와 약정을 맺지 않은 채 최장 25일까지 늦게 채결하는 식으로 부담을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판촉비 부담도 사전에 미리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약정·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서 작성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도 꾸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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