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네트워크 차단해 전산자료 접근 거부-조사현장 진입 저지 행위 등 제재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억원의 과태료와 법인 및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억원의 과태료와 법인 및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31일,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애플의 이통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2016년 6월 16일 ~ 24일)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2016년 6월 16일 현장조사 시 공정위는 애플의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했다.

이통사 영업 담당 부서의 PC‧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변경‧훼손‧은닉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사 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중, 오후 3시~4시 경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특히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및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

애플은 2016년 6월 23일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원인,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름‧연락처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애플은 공정위의 2016년 7월 4일, 2017년 3월 7일 두 차례 독촉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 애플의 2016년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2017년 11월 20일 ~ 23일)를 실시했다.

이 때 애플 소속 임원 류ㅇㅇ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 동안 저지‧지연해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의 상무 류ㅇㅇ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함께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 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소속 임직원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사건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부분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인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이다.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도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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