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대통령-국무총리, “부동산 탈세 끝까지 추적해 처벌”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했다.

특별조사단은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을 간사로 한다.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해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

또한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한다. 이를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 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엔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29일 문재인 대통령도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차명 거래와 탈세, 부당 금융대출을 명시해 관가의 투기수사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라며 국세청과 금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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