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까지 생각대로, 바르고, 부릉 등 배달대행 업체 150곳 점검
불공정 계약 조항 발견되면 지차체 알려 법 위반 제재 전망

플랫폼노동자인 배달기사와 대행업체 간에 불공정 계약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상에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ㆍ서울시ㆍ경기도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대형 배달 업체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 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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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달 구조는 음식점이 생각대로, 바로고 등에 음식 픽업을 요청하면 지역 배달대행 업체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역 배달대행 업체는 라이더들에게 업무를 배정한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은 각각 885개, 960개, 500개의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배달기사 수가 50명이 넘는 150곳의 지역 배달대행 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대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배달기사는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지역 배달대행 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서 점검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이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게 하는 조항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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