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 양일 간 165건 법률안 의결... ‘LH사태 재발방지법’-「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의결
‘경제적 약자 보호 –선거사무 공정성-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국민 위한 법안 다수 처리

25일 국회 본회의 모습. [출처= 뉴시스]
25일 국회 본회의 모습. [출처= 뉴시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을 의결하고, 앞서 24일엔 법률안 165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이틀에 걸쳐 총 17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등 ‘LH사태 재발 방지법’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처벌법」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 ‘근로자 및 경제적 약자 보호 법안’ ▲ 선거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이 처리됐다.

우선 최근 부동산 유관 공공기관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함에 따라 공직자들의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남용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처리됐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만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만을 재산 형성 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 및 재산 형성 과정 기재를 의무화해 그 의무대상자를 확대했다.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법은 ▲임직원 및 10년 이내 퇴직자의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금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공사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누설·목적 외 사용만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보완해 ‘미공개정보 제공자’뿐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장관이 매년 또는 수시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업무정보를 활용한 부정행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그동안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해왔다. 이에 따라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마련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도 뒀다.

아울러 피해자보호를 위해 전담수사제도 도입규정 및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본회의에선 공직사회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성희롱 사건 통보가 있을 시엔 여가부장관에게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여가부장관이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해 언론에 공표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해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퇴직근로자로 한정해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미지급 임금 대지급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했다. 또 현행법상 미지급 임금 구제절차에 판결이 요구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 등의 발급으로도 미지급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근로기준법」개정안의 처리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인 근로자일 경우 조치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본회의에선 「공직선거법」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선거사무 및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해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선거전용통신망에 정보의 불법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부과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변호 외 정보 기재 금지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보관 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관외사전투표 발송 시 우체국까지 사전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한편 종결되지 못한 군 사망사고의 원활환 진상규명을 위해 9월 종료 예정인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9월로 2년 연장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군 관련 법안들도 다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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